제조공장이나 생산설비 없이 제조업을 등록하는 방법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무난한 사업자 형태는 바로 '제조업' 이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제조공장을 갖추고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유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초기 창업자 중에 제조공장을 갖춘 창업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지원사업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필요한건 사실이다.
상담 중에 많은 창업자들이 묻는다.
"저는 제조공장이 없는데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대답은 " 가능하다" 대신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제조업 등록에 앞서 알아둬야 할 용어가 있다. 바로 OEM과 ODM이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이란?
주문자가 판매할 상품을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주문자의 설계대로 제작자가 위탁받아 제조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탁방식이다(예: 나이키, 아디다스 등)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ing, 제조자개발생산방식)
주문자의 생산의뢰를 받아 제작자가 그 제품을 개발 및 설계하여 제조하는 방식이다(예: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해당 방식은 주문자의 생산의뢰를 받아 제작자가 그 제품을 개발 및 설계하여 제조하는 방식이기때문에
위탁생산 충족요건에 만족되지 않아 위탁생산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제품의 고안, 디자인, 설계, 견본제작 등)
2. 자기명의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 본인명의의 비용처리)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
4. 해당 제품을 자기책임아래 직접 시장에서 판매
*여기서 자기명의란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상 제조업의 경우 한국표준삽업분류상 제조업과 조건이 동일하다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제조업에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제품의 고안, 디자인, 설계, 견본제작 등)
2.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
3. 해당 제품을 자기책임아래 직접 시장에서 판매
*여기서는 자기명의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는 요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 2가 규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위탁생산)제조업의 범위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 한다.
즉,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장이나 제조설비가 없어도
위에 설명한 4가지 요건이 명시된 수탁생산업체와의 OEM계약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갖춰야 한다.
1. 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 제품을 직접 기획했다는 증빙
2. 원재료 구매 내역, 제공 내역 등을 계약서에 명시, 매입세금서 등
3. 제품사진, 상품출원 등 자기명의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증빙
4. 자기명의로 직접 시장에 판매한 증빙 등
오늘은 제조공장이나 설비 없이도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알아보았다.
제조업은 창업지원사업 이외에도 정책자금 대출, 세액감면에서도 도소매업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창업 아이템이 제조업으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해 보도록 하자.